안녕하세요 누카오코리아입니다글루텐 시험결과표 보는법을 알려드릴게요 "글루텐프리"라는 문구는 글루텐이 음식 내에 20ppm 즉 KG 당 20mg 이내로 들어있을 때 사용할 수 있어요.해당 수치는 EU국가에서 사용되는 기준이고, 대한민국 수입 시에도 적용되는 기준입니다.수입제품 중 "글루텐프리" 문구 기재가 된 제품은 이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해요.자가 시험성적서는 불가하고 국가 인증 시험기관, 공인 시험기관 등에서 시험되어야합니다. 시험결과를 보시면 Kg 당 <5 mg 이내 검출이라고 적혀있어요 시험법에 따라 검체에서 최소 검출 되는 수치 이하로 검출되었으니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.